입/퇴원 수속

입원절차 안내

진찰 결과 담당주치의 입원진료 권유를 받으면 입원결정서로 원무팀으로 안내후 입원약정서 작성 및 병실배정을 받게 됩니다.

입원생활 안내
01. 입원시 준비 물품
  • 수저, 젓가락(병원 무료 제공 안함)
  • 세면도구(비누, 칫솔, 치약, 빗 등)
  • 물통, 컵, 화장지
  • 개인필요 용품(속옷, 슬리퍼 등)
02. 입원시 주의사항
  • 병실에서 전열기 사용은 절대 금합니다.
  • 흡연, 음주, 소란, 도박등을 절대 금합니다.
  • 환자손목 팔찌는 본인의 의료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퇴원시 까지 손목 팔찌를 차고 계셔야 합니다.
03. 자가 약 안내

입원전에 복용하셨던 약이나 장기간 치료 받았던 질환이 있으시면 처방전을 가지고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지하신 약품을 임의로 복용하는 일은 삼가 주기시 바랍니다.
  • 소지하신 약품은 담당간호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관후 퇴원시 돌려드립니다.
04. 주치의 회진시간 안내

오전 8:00~9:30, 오후 5:00~7:00 사이에 이루어지나 진료나 수술 때문에 다소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진료를 위해 회진시간에는 꼭 병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 전화 사용안내

각 병실에 전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내통화와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6. 병실 시트와 환자복의 교환 안내

2~3일에 한번 교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더러워진 경우 교환해 드리오니 간호사실에 말씀하십시오. 더러워진 시트, 환자복 및 이불은 각 병동의 기타 세탁물 수거함에 넣어주십시오.
피나 대소변이 묻은 시트 및 환자복은 병동의 오염 세탁물 수거함에 넣어주십시오.

07. 환자낙상방지 안내
  • 환자 안정시는 낙상방지를 위해 침상난간을 항상 올리고 계십시오.
  • 휠체어 사용시 휠체어 바퀴를 고정시킨 후 환자를 옮기도록 해주십시오.
  • 눕는채로 이동하실 때에는 침대바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 후 옮기도록 해주십시오.
  •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사용해 주십시오.
08. 입원 중 원외처방전이 발생 된 경우

입원 중에 원외처방전이 발생 된 경우 1층 원무과에 가셔서 처방전을 발행받아 병원 밖에 있는 약국에서 직접 약을 사오셔야 합니다.

09. 병동내 병상 또는 병실 이용 안내

이동을 원하실 경우 병동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이동하셔야 정확한 입원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중간 진료비 계산 안내

입원기간 중 1개월에 1회 중간진료비 계산서가 고지되오니 진료비 납부를 권고합니다.

11. 폐기물 분리수거 안내
  • 일반쓰레기 : 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폐기물 : 피 묻은 붕대, 알콜솜, 거즈는 병실의 의료폐기물 박스에 분리수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12. 병원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환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병원 건물 내 모든 곳은 금연구역입니다. 특히 병실, 화장실, 계단 등에서도 반드시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급히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출입문 옆 벽면과 화장실의 호출버튼을 누르 시면 병동 간호사실로 연결됩니다.

14. 화재예방 안내
  • 병원내에서 전열기구나 가스를 이용한 취사행위는 일체 금합니다.
  • 화재나 사고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나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내에는 자동소화설비가 되어 있으며 소화기는 복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비상구는 각병동 중앙계단 및 베란다쪽 계단이 있습니다.
15. 도난방지 안내

현금이나 귀중품은 도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병실을 비우실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시고 필요할 때 간호사실에 말씀하시면 귀중품은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16. 환자의 안전을 위한 협조 안내
  • 환자의 안전과 빠른 쾌유를 위하여 보호자 및 방문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지켜주 시기 바랍니다.
  • 병실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의사의 치료계획과 간호사의 안내에 잘 따라주셔야 빠른 회복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 음주, 도박, 고성방가나 타인의 진료안정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퇴 실 처리됩니다.
  • 환자는 주치의 허가 없이 병원 외부출입이 금지됩니다.
  •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늦어도 오후 11시까지는 소등을 하여주시고 TV시청도 삼 가해 주십시오.
  •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고 통화는 병실 밖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17. 외출 및 외박 안내
  • 환자의 안정과 치료를 위해 외출이나 외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꼭 필요하신 경우 담당의사의 허락을 받으시고 간호사실에 외출확인 서명을 하신 후 가능하며, 돌아오시면 꼭 간호사의 귀원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환자복을 입고 병원 밖으로 나가시는 일은 삼가 주십시오.

퇴원절차 안내

퇴원에 필요한 서류는(진료의뢰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 퇴원 2 ~ 3일전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원 당일에 신청하면 발부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01. 퇴원신청(각 병동간호사실)
  • 02. 주치의 퇴원결정
  • 03. 퇴원심사
  • 04. 퇴원계에서 각병동 퇴원비 알림 서비스
  • 05. 원무과 수납 및 제증명,퇴원증 발부
  • 06. 간호사실에 퇴원증 제시
  • 07. 간호사실 퇴원증 확인후 퇴원약 배정
  • 08. 퇴원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