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

확인서등 의무기록지 사본발급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단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해서 발급요청 해야합니다 (대리발급 불가)

  • 사본 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합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제 21조(기록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기록열람 등의 요건)
  • 시행일 : 2010년 01월 31일부터
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
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본인 본인신분증 의료법(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배우자,직계존속.비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친족)
  • 1. 요청자 신분증
  •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단,14세미만제외)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만17세미만제외)
의료법(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대리인
  • 1. 요청자 신분증
  • 2. 환자가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환자가14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작성하여야하고 관계증빙서류첨부)
  • 3.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만17세미만제외)
의료법(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월요일, 토요일은 사본발급 불가합니다
환자가 사망,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으로자필서명할수 없는 경우,행방불명인 경우,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이 열람,사본원할경우 (대리인 불가능) 별표 2의2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신), 여권
  • 친족관계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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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01. 외래환자
  • 1. 원무과에서 해당 서류확인 및 의무기록열람신청서 작성
  • 2. 해당 진료과 접수
  • 3. 해당진료과 발급(주치의승인필요)
  • 4. 각 진료과 원무과 창구안내(외래경유지 첨부)
  • 5. 원무과 창구에서 사본발급비 수납
  • 6. 원무과 사본발급 창구에서 수령
02. 입원환자
  • 1. 병동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접수
  • 2. 신청서 작성후 해당 담당의사 상담
  • 3. 원무과 창구에서 관계증명서 확인후 사본비 수납
  • 4. 원무과 사본발급 창구에서 수령

퇴원 2~3일전 미리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고 퇴원 수속 후 외래환자의 발급절차와 동일합니다.
입원환자(보호자 및 제3자)의 경우도 제증명 및 사본발급 비용은 수령과 동시 수납하셔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시 주의사항

01. 장애 진단서
  • 동사무소 제출용(보건 복지부 장애인 카드 발급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11-33호에 의거 장애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진료받았던 과에 접수하시어 주치의와 상담하시면 됩니다.(참조: 장애진단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1항 별표 2에 의거 본인 부담 100%입니다.)
  • 보험회사 제출용 : 각 보험사별 장애 진단서 발급 약관을 신청서류와 같이 가져 오셔야 합니다.
  • 산재·자동차 사고 환자 : 장애 대상인지, 장애 진단 발급 시기인지 담당의사에게 확인 후 원무과 산재·자보 담당 직원과 상담
02. 소견서

소견서의 종류(보험사, 직장 복귀, 관공서 제출용 등)와 제출처에서 환자 본인의 어떤 상태의 내용이 필요한지를(상병 상태, 업무 복귀 가능성, 재해, 질병 등) 알아 오셔야 그에 적합한 소견내용을 발급해 드립니다. (ex. 복직 소견서의 경우 회사내 복직해야 할 업무 내용 등)

03. 진료 의뢰서

타 의료기관 전원시 발급 받아 가셔야 합니다.

04. 상해 진단서 : 상해나 재해는 상해 진단서 발급이 원칙
  •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일반 진단서도 가능 합니다.
  • 상해 사건의 경우 일반 진단서로도 법적인 가치는 동등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상해진단서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후 발급)
05. 사망진단서
  • 입원 치료중 사망 : 소생 가능성 없음을 의사에게 판정 받은 후 입원치료중 사망이면 사망 진단서 발급
  • 위의 경우가 아니면 사체 검안서 발급
  • 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동·면사무소에서 인우보증서를 받아 가족 외 사망을 확인하신 분들 2~3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 (서명인 중 공직자 한 분 이상 계시면 좋습니다)
06. 기타
  • 병사용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는 반명함판 크기의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 병사용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1항 별표2에 의거 본인부담 100%입니다.
  • 병원에서 발급되는 모든 문서는 사회적 공문서에 해당 됩니다.
  • 진단기간은 입원기간과 다른 개념으로 입원기간이 길다 해도 진단기간과는 별도이며, 진단기간은 대한 의사협회 기준에 따르며 의사가 작위적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진단서 및 소견서, 증명서 발급 수수료
서류명 비용 서류명 비용
일반진단서 10,000 장애진단서(동사무소용) 15,000
일반소견서 10,000 후유장해진단서 100,000
진단서, 소견서(사본) 1,000 후유장해진단서(사본) 10,000
영문진단서 20,000 국민연금장애진단서 15,000
수술확인서 3,000 상해진단서 3주미만 50,000
수술확인서(사본) 1,000 상해진단서 3주미만(사본) 5,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상해진단서 3주이상 100,000
병사용진단서 20,000 상해진단서 3주이상(사본) 10,000
병사용진단서(사본) 2,000 향후치료비 추정서(1,000만원 이하) 50,000
사망진단서 10,000 향후치료비 추정서(1,000만원 이상) 100,000
사망진단서(사본) 2,000 CD복사 수수료 3,000
사체검안서 30,000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 1,000
사체검안서(사본) 5,000 의무기록사본추가(기본 5매) 1,000
입, 퇴원확인서 3,000 의무기록사본추가(매당) 100
통원확인서 1,000 진료기록부 사본(보험회사 직원) 1,000
입퇴원, 통원확인서(사본) 1,000 의사소견서(보험회사 직원) 5,000
진료확인서 및 치료확인서 1,000 노인장기요양 의사 소견서 34,040
진료비 세부내역서 1,000 치매장기요양 의사 소견서 50,000